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,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?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,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1인가구에 해당됩니다 -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(부모, 형제, 친구 등의 명의로는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 -거주요건 )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(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부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 월세 60만원 초가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.. 2023. 8. 3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