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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,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등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해 주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
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
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(단,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동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)
지급내용
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됩니다.
일정
*1분기와 2분기의 신청기한은 끝났습니다. 3,4분기 일정입니다.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심사,선정기간 | 지급개시 |
3분기 | 23.07.01 | 98.07.02 ~ 99.07.01 | 23.09.01~10.02 | 23.09.14~10.10 | 10.20 |
4분기 | 2310.01 | 98.10.02 ~ 99.10.01 | 23.11.01~11.30 | 23.11.14~12.8 | 12.20 |
* 지급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시군별 상이함)
지급방법
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화폐)
-성남시는 카드 or 모바일/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/그 외 시군은 카드
신청방법
-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(http://apply.jobaba.net)
-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던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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