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?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,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1인가구에 해당됩니다
-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(부모, 형제, 친구 등의 명의로는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-거주요건 )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
(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부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
월세 60만원 초가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)
-소득요건 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% 이하인경우
(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 보험료 부과액-(23년 6월부터 8월까지)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.
<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- 23년 기준>
-주민등록본 상으로 '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'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
-셰어하우스(공유주택)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민등록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본 상으로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거나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지원금액
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되며 최대 12개월(240만 원) 지급 가능합니다
-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월세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.
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'서울형 주택바우처'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.
-23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(거주)하는 경우에는 23년 8월분 부터 1년(12개월) 간 지급하고
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23년 월분부터 1년간 지급됩니다.
-지급방법 :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에 자격 확인(심사) 후에 지급되며 격월 계좌입금 방식으로 첫 지급은 8월~11월분이 12월 말에 입금됩니다.
신청접수 및 선정기준
- 접수기간 :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 ~ 9월 18일 월요일 18:00
- 선정인원 : 3,500명
-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하며 인원 초과될 경우 구간별로 전산 추첨합니다.
(1구간 1,575명 2구간 1,050명 3구간 525명, 4구간 350명)
-심사결과 발표 : 2023년 10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-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
-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.
**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: 입금 전용 계좌 개설 필수입니다. (개설기간 안에 미개설할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.)
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 '청년월세지원'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합니다.
- 제출서류 (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/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(1개월 분만 있을경우 1개월분만 제출) /가족관계증명서/ +주민등록등본( 임차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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